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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징 제고 및 귀농귀촌 정주여건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도시민 유치 의자가 높은 전국 57개 지자체(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를 선정하여 도시민 유치와 귀농 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어촌 유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 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추진기구 운영비로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활동 전담기구(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비)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구축비로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농업인들과 융화 및 협력 등을 지향하는 사업을 권장하고 하드웨어 부문은 귀농인의 집 또는 귀농, 귀촌지원센터(체험, 교육, 상담 등)의 귀농 귀촌에 필요한 직접적인 연관 부분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지원 가능한 하드웨어 부문으로는 첫번째로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류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 또는 군수가 빈 주택(빈집)을 매입, 임차하여 수리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귀농 귀촌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유휴 사무실의 리모델링 사업비 또는 입차비를 지원가능하며, 세번째로 도시민 농촌 이주를 위해 필요한 5호 이하의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 조성 사업비 즉 기존 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을 말하며 부지매입비는 자부담이라고 합니다. 네번째는 귀농귀촌센터 마련 및 예비 귀농인의 체험 등에 필요한 체제형 임시 거주용 공간 마련을 위한 비용을 지원 가능하며, 마지막으로 기타 시장 또는 군수가 판단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드웨어 부분을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비는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분에 전체 사업비의 40% 이상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 가능한 소프트웨어 부문으로는 첫번째로 귀농 귀촌 희망자 DB 구축, 출향 인사 DB 구축, 귀농 귀촌인의 지역 일자리 정보 DB 구축 및 연계, 귀농의 날 행사, 도시민 이주 가능 지역에 대한 농업 농촌정보 및 주변 환경 여건 조사, 도시민 농촌유치와 연계한 마을 발전 계획 수립,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 개발,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에 대한 컨설팅 등 이에 필요한 조사비, 운영비, 컨설팅비, 홍보지의 지원 등의 비용이 지원가능하며, 빈집 등 주거정보/농지정보 제공 및 갱신, 마을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선도실습장 견학 및 체험 등에도 지원을 하며, 시,군당 3년간 6억원 이내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운영되는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촌문화 체험 프로그램, 빈집 등 주거 정보 제공 등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하니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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