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귀농 창업 및 주택 구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거 아시나요?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 제조,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 예정인 사람을 대상자로 합니다. 단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고합니다.

해당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 및 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우선 선정 및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군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 위원회의 심사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자는 이주기한, 거주기한,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번째로 이주기한은 농촌지역 전입일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해야 합니다.

단,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농촌 이외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2년 이하이거나,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예비귀농인도 가능하나 창업자금 실행 후 1년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고, 시나 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이나 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소를 이전하지 않거나 퇴직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기상환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룽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거주기한은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단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에 대하여 제대 만 5년까지 거주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 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사업 참여 시간은 50%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준에 모두 충족한 대상자들에게는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축산분야(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및 기타 축산 등) 그리고 농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을 위한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2019년부터는 지원이 제외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 창업 비용은 세대 당 3억원 한도 이내로, 주택 구입은 세대당 7.5천만원 한도 이내로, 금융자금을 100%,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하니, 초기 정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귀농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큰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