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 주체하며,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청약저축 가입자, 서울특별시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신청자격을 갖는다고합니다. 다만 모집 공고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해당 공고 내에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입주자 대상 선정기준표에 따라 서울시 거주기간(30점 만점), 세대원수(30점 만점), 신청자 연령(25점 만점), 기타 가점 사항(15점 만점)에서 배점 후 고득점자 순으로 순위 결정을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종합 점수가 동일한 경우라면, 서울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신청자가 우선 순위를 갖게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거주기간은 1년 미만일 경우 최저 점수인 22점, 15년 이상일 때에는 최고 점수인 30점을 받습니다. 신청자 연령은 40세 미만은 19점, 60세 이상은 25점을 받게 되며, 세대원수는 2인 이하는 24점, 5인 이상은 30점을 받게됩니다. 세대원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혼 혹은 미성년 형제자매를 말한다네요.
이 외에 15점을 받을 수 있는 가점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에 따라 1가지가 해당한다면 11점, 2가지는 13점, 3가지에 해당된다면 최고 15점까지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 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 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 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또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4~6급 장애인이거나, 10년 이상 장기복무를 하고 전역한 제대 군인이라면 7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급자이더라도 위 7가지 사항 중에 해당을 한다면 7점을 받을 수 있고, 4~6급 장애인이라면 4점을 받을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세요.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에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한 직접 신청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신청 내역이나 당첨 여부확인은 신청자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2년이 경과한 후 입주자격을 재확인 후에 갱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집 걱정없이 살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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