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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되거나 불량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출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 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정비 기간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 발생시에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등이 지정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은 이들 지역들을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위에 언급된 지역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공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도시 계획사업에 따른 무주택 세대주인 철거민에게 특별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분양 전환은 되지 않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지난 번에 재개발에 따른 보상 및 이주 관련 포스팅에서 잠시 언급했던 임대아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1세대에게 1주택이 공급된다고하니, 가족 수가 많다고해서 여러개의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이거나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을 포기한 자이거나 타 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또는 인접 도시 계획 사업 철거민 등이 해당이 됩니다. 추후에 나오는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임대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갱신 계약을 하여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시에도 입주자격 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을 하겠지요. 신청자가 무주택세대주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점은 기본 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임대(전대) 시에는 임대인(전대인) 및 임차인(전차인)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오는 2016년 12월중에 옥수 13구역, 돈암 정릉, 자양 4구역, 구의 3구역에 해당하는 총 494세대의 철거민 특별공급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 이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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