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의 만18~30세의 청년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이나 취업 혹은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여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벨기에, 칠레 20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청년들을 위에서 언급된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어학 연수나 관광을 즐길 수 있으며, 반대로 위의 20개 국가의 청년들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우리나라에서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더 많은 나라와 협정을 맺어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니, 더 많은 기회들이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만 더 나이가 어렸다면, 해당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고 싶은 아쉬움 마음이 있네요.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입니다. 예외적인 국가는 오스트리아인데요.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할 시에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는 국가도 있고, 모집 시기가 정해져 있는 국가들이 있으니, 미리 참고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경우 모집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민성에 공지가 되므로 꾸준히 홈페이지를 들려 수시로 확인하셔야 하며, 일본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연 4회로 총 10,000명을 모집합니다. 가장 적은 인원을 모집하는 네덜란드와 헝가리는 각각 100명을 모집하며, 반대로 한국 청년들이 제일 많이 워킹홀리데이를 떠나는 호주를 비롯한 덴마크, 독일, 스웨덴, 칠레는 인원에 제한없이 모집을 합니다.
또한 어학연수나 취업에 관하여도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호주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는 최대로 4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지만, 네덜란드, 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 체코, 포르투갈, 프랑스 등은 12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에 있어서 벨기에는 6개월까지 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덴마크는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이탈리아, 홍콩, 호주는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까지만 일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홍콩과 호주는 6개월 이후 다른 곳으로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외의 대부분의 협정 국가들은 규정에 제한없이 취업 활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만 30세 이하로 즉 생일 기준으로 만 31세가 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말,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나이가 만 35세로 변경 될거라는 기사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였고, 저도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호주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아직은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비자 신청 조건은 만 30세로 동일하다고 합니다.
추후 내용이 변경되어, 포스팅을 업데이트 하게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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