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란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45세 이상(대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카드를 신청, 발급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단,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할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비 지원은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반과정은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지원이 되며,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어 과정은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를 받을 수 있지만 정규직은 20시간당 45,000원을 비정규직은 20시간당 54,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격훈련과정은 정부지원금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외국어 과정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훈련과정 수강 후, 총 훈련비용 중 지원 금액이 환급이됩니다. 8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환급은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월드잡 - 해외 취업/정착지원금/해외연수 (0) | 2018.07.24 |
---|---|
K-MOVE 란? (0) | 2018.07.23 |
신혼희망타운 소개 및 자격사항 (0) | 2018.07.21 |
구직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0) | 2018.07.20 |
근로장려금 안내 (0) | 2018.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