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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H, LH 에서 나오는 주택들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것 저것 찾아보다가, 저도 내용 정리를 할 겸해서 내용 공유합니다.

 

먼저, SH 장기 전세 주택이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특히, 주변 전세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 시에 청약여부 및 횟수 등을 확인하지만, 이 것은 입주 자격 중의 하나이지 청약 통장을 사용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분양 주택에 언제든지 청약 통장이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죠.

 

단독 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m2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독 세대주란, 주민등본상에 본인 외에 세대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60m2 미만의 주택 신청 자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공통적으로는 무주택이여야 하며, 기준 소득이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24,500,000원 이하 여야 합니다.

 

일반 공급 기준 50m2 이하의 주택은,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70%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분에 한하여 70%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을 합니다.

1순위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순위는 자치구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공급 기준 50m2 초과 60m2 이하의 주택은, 주택 청약 가입이 2년이 지나고, 매월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이 1순위가 됩니다. 2순위는 청약저축 가입이 6개월이 지나며, 매월 월납입을 6회이상 납입한 사람이며, 3순위는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겠지요. 이때에는 본인과 세대원 소득 금액의 합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을 하고, 남은 주택이 있다면, 월 평균 소득의 70%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을 합니다.

 

이번 제 33차 장기전세 모집 공고를 보니, 오금의 경우는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더라구요. 오금지구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좌절했습니다.

 

 

우선 공급 신혼부부형은 1순위가 혼인기간이 3년 이내고, 자녀가 있어야 하며,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어야 2순위에 듭니다.

혼인기간이 3년, 5년 이내에 들더라도, 자녀가 없으면 신혼부부 우선 공급으로는 넣을 수가 없더라구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 공급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를 갖는 셈이죠.

 

 

11월 15일부터 접수를 받는 제 33차 장기 전세의 경우, 모집공고일(11/7)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해야 하며, 세대월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을 하거나, 무주택이 아닌 경우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다만,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자의 경우에는 일반 공급에도 별도로 청약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당첨이 될 경우, 특별공급에 대한 당첨만 인저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등본에 함꼐 등재되더라도 세대주의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친척, 지인 등의 동거인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33차 장기 전세의 경우, 가구별 소득 70% 이내의 기준은 3인 가구 3,371,665원 이하, 4인 가구 3,775,207원 이하, 5인 이상 가구 3,832,782원 이하입니다.

 

거의 2~3억원대이어던데, 강남쪽 아파트는 6~7억원이던데... 위에서 말한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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