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포스팅 내용에 이어, 장기 전세(시프트) 중 전용 면적 60m2 이상 85m2 이하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사항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해당 면적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나 세대원이 없는 단독 세대주일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준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기준 소득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여야 하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및 건축물 가액 합산 금액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 표시 금액 m2.
전용면적 60m2 이상 85m2 이하의 일반 공급 주택의 1순위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하면 2순위가 되며, 그 외는 3순위의 자격을 갖습니다.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소득 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나이, 부양 가족 수 등에 따라 가점을 받게됩니다.
제 33차 장기 전세를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신청자의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점, 7년 이상이면 4점, 5년 이상이면 3점, 3년 이상이면 2점, 3년 미만이면 1점이 적용됩니다. 연속 거주기간이므로, 서울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 했다가 다시 서울에 거주중이라면, 다시 서울로 돌아와 거주한 이후부터 카운트가 됩니다. 또한 이 기간은 만 19세 이후부터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도 동일한 기간, 동일한 점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무주택 기간은 만 19세가 아닌, 만 30세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혼인신고일이 만 30세보다 앞선다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신청자를 제외하고 부양가족수 1인당 1점이 적용되며, 5인 이상일 떄 최고 5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에는 태아도 포함이 됩니다.
부양가족수와 별개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도 1인당 1점씩, 최고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태아도 포함하여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96회 이상 납입을 했다면 5점, 84회 이상 4점, 72회 이상 3점, 60회 이상 2점, 25회 이상 1점의 가점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배우자의 진계존속을 포함한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다면 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이하라면 5점의 가점이 적용되며, 80%이하는 4점, 100% 이하는 3점, 120% 이하는 2점을 받습니다.
제 33차 장기 전세 공고문 기준으로, 3인이하 가구는 월 소득 5,779,998원이고, 4인 가구는 6,471,784원, 5인이아의 가구는 6,570,483원이었음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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