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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전세 만료다, 대출이자다 모다 걱정이던데, 저도 그 걱정많은 사람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가 않답니다.

 

이것 저것 알아보다 얼마전에 행복주택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주택난에 걱정이 많으신 다른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며, 행복주택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고용센터, 작은 도서관 등의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이 함께 들어선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과 같은 젊은 층에게 80%, 취약 노인 계층에게 나머지 20%가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산업단지 지역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의 경우는 산단근로자를 포함한 젊은층에게 공급물량의 90%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젊은 계층은 크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와 같이 3계층으로 나뉘어집니다.

 

대학생의 경우, 행복주택 건설 지역 및 인접한 지역 소재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복학예정이어야 하며,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대학생 신혼부부는 대학생 계층이 아닌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업 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건설 지역 및 인접 지역 소재의 대학 등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 준비생이어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공통사항은 본인,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 초년생의 경우, 행복주택 건설 지역 및 인접 지역 소재의 직장에 재직 중이며,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대학생 신혼부부와 마찬가지로 혼인 중이라면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건설 지역 및 인접 지역 소재의 직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여야 하며, 취업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해당 세대 신청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고, 신청자 본인은 80% 이하여야 하며, 정약저축을 포함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여야합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행복주택 건설 지역 및 인접 지역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이며, 혼인 합산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신혼부부는 인근 지역 대학에 재작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자로,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또한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혼부부나 대학생 신혼부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신 분들이면 됩니다. 다만, 입주 지정기간 안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을 참고하세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일은 결혼한 날이 아닌, 혼인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서류상!

이 세대 신청자는 소득이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는 120% 이하여야 하며, 청양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여야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6년도에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이하 기준, 4,816,665원 입니다.

청약 통장은 납입횟수나 납입금액에 상관없이 구비하기만 하면 되며, 청약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후에 주택 청약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청자는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만약, 예비 신혼부부로 신청할 경우, 가족 중에 주택 소유자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분리를 한후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얼마전 티비에서 본 다큐멘터리 내용에서 대한민국 인구를 100명이라고 했을 때, 28명이 땅 소유주고 나머지는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지불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T.T 특히, 그 중에 1명이 땅의 50%를 소유하고 있다는 멘트에 완전 좌절했습니다.

내 땅은 어디에 있을까?

모두 힘을 냅시다. 흑흑흑...

 

 


업데이트 내용 공유합니다.

 

2016년 열말부터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신청 계층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여야했지만, 추후에는 입주 대상자들을 확대하여 소득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직이 잦은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될 경우, 동일 계층으로의 재청약도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다만, 위 개정되는 사항들은 12월에 있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이 된다고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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