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3차 장기전세주택 모집이 11월 15일, 오늘부터 1순위 신청자들의 신청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SH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신청자격을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입주일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며,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구성되어있는 세대여야 합니다.
전용 60m2 미만 주택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본인외에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전용면적 4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모집 공고시에 공급되는 주택 중에 40m2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는 단독세대주라도 전용면적 50m2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3차 장기전세주택에는 40m2 이하 모집 주택이 없어, 전용면적 50m2 미만인 오금, 신정, 왕십리 주상복합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기준 소득입니다. 월 평균 소득은 가구원들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전부 포함한 소득입니다.
일반 공급 중 전용 50m2 이하는 신청자와 세대원 소득 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당해 주택 건설 지역인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이며, 2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건설지역 자치구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3순위에 해당됩니다.
전용 50m2초과 60m2 이하에 신청 조건은 1순위는 정약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 경과했으며,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경과하였으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으면 2순위로, 그 외로 1, 2순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3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순위 경쟁시 선정 기준은 공급 지역 등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나이, 부양가족, 청약저축 납입횟수, 소득 기준으로 가점을 받게 됩니다.
33차 모집을 예로들어 요약해 보자면, 거준기간은 서울특별시 연속 거준 기간이 3년 미만이면 1점,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점, 5년 이상 7년 미만이면 3점, 7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4점, 10년 이상이면 5점입니다.
다만, 만 19세 이후로만 카운트 된다는 점과 서울을 벗어났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는 전에 살던 횟수는 포함이 안되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주택 기간의 경우, 3년 미만은 1점, 3년 이상 5년 미만은 2점, 5년 이상 7년 미만은 3점, 7년 이상 10년 미만은 4점, 10년 이상은 5점으로 만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이나 혼인 신고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신청자의 나이도 35세 미만은 1점, 40세 미만은 2점, 45세 미만은 3점, 50세 미만은 4점, 50세 이상은 5점입니다.
부양가족은 신청자를 제외한 태아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은 5점, 4인은 4점, 3인은 3점, 2인 2점, 1인 1점으로 가점을 받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녀의 수는 추가 가점이 있습니다.
청약저축 납입횟수는 24회 이상 60회 미만은 1점, 72회 미만은 2점, 84회 미만은 3점, 96회 미만은 4점, 96회 이상은 5점입니다.
24회 이상만 납부하면 1순위라고만 생각했는데, 가점 생각을 못했네요. 왠만하면 청약통장은 해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경우, 혼인기간이 3년이내이며,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으면 1순위이고, 2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면서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태아수를 포함한 미성년자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가점을 받게 되며, 이 또한 동일할 경우, 신청하는 사람의 연월일을 계산하여 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정이 되며, 연령이 같은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우선 공급으로 당첨이 될 경우에는 지정 기간 전까지 출산 혹은 임신, 입양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파양 등의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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