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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는 비자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 청년들에게 호주를 여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취업 및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자를 말합니다.

 

호주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신청 인원에 제한이 없으며,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두 번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여권은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는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비자 신청 당시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여야 합니다. 즉, 생일 기준으로 만 31세가 되기 전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건강과 신원상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넷째, 호주에 체류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착 금액으로 호주 달러로 5,000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비자 신청에 결혼 유무는 상관없지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 신청 비용은 2016년 11월 기준 호주 달러로 440달러입니다.

 

처음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시에는 해당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어야 하며 반드시 호주 국외에서 신청을 해야 하며, 승인할 당시에도 호주가 아닌 다른 국가에 있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호주 세컨 비자, 즉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처음 해당 비자로 호주에 체류하고 있던 동안에 3개월 이상을 호주 지방지역에서 특정 업종에 종사를 했어야하며,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비자의 경우에 반드시 호주 국외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외에서 신청을 했다면 승인 받을 당시에도 국외에 있어야 하며, 반대로 호주 국내에서 신청을 했다면 승인 받을 당시에도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가 승인될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입국을 해야 하며, 호주에 입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로 호주에서 최대 4개월까지 어학연수(학업)가 가능하며, 취업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고용주에게서 최대 6개월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특정 직업이나 지역에서는 고용주가 허가하는 경우에 12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면 별도로 호주 이민/국경보호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자가 유효하는 동안에는 복수 입출국이 가능하므로, 한국 혹은 다른 지역으로 여행 등으로 호주를 잠시 벗어났더라도 호주 재입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은아닙니다. 다만 비자의 유효기간은 가장 처음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재입국을 하더라도 비자의 유효기간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체류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 자격 연령이 만 30세에서 만 35세로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2016년 11월 현재 대사관 공지사항에 따르면 변경사항이 없으며, 변경 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파트너 국가들과 논의 중이라고 하니, 추후 업데이트가 생긴다면 하기 내용도 수정 공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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