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한 연말을 보내고 싶은데, 새해에 새로운 곳으로의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전세 보증금 반환으로 걱정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곳으로는 이사를 꼭 가야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다음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돈은 주기가 힘들다고 하니 말입니다.
여기저기에 수소문하고, 알아본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떠나더라도 임차권등기라는 것을 하고 가면 거주하는 것과 동일하게끔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 세상을 너무 쉽게, 착하게 본 것 같습니다.
전에 묵시적 갱신이 됐었는데, 원래의 계약일에서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재계약하자고 연락이 왔길래 2년 자동 연장 아니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자동연장이라는 말을 써 놓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게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임차권 등기를 알아보면서 알게되었는데,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의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제6조 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차인은 2년이 연장되지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기도 하니 내용 참고하셔서 꼭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차권 등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3에 의하여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임차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민사신청과에 비치되어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1통,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차목적물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면 6통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해 놓으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되면 이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 전에 미리 등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 신청 후 완료까지 약 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미리 신청을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손해보지 말고, 권리를 주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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