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의 워킹홀리데이 협정은 1999년 4월에 시작하였으며, 현재 비자 발급은 매년 10,000명으로 정해져있으며, 분기별로 나누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 사증을 발급받은 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일생에 한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맺어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문화 및 일반적인 생활 양식 등을 경험 및 체험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현지에서의 여행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 카바레 등의 유흥업 또는 이와 관련한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일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인턴쉽의 경우는 대학생 등이 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일본의 공기관 혹은 사기관의 업무를 하는 것이므로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시점에서 신청자의 나이는 원칙적으로는 18세 이상 25세 이하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세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된 목적이 휴가를 보내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결혼유무는 관계가 없으나 자녀를 동반할 수 없으며, 귀국 시에 비행기 표를 구입하기에 충분한 자금과 초기 일본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으로 대략 2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사진을 부착한 사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해당 서류를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두번째, 한국어 또는 영어로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번째, 일본어나 영어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번째, 일본어나 영어로 작성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을 받아 일본에 입국한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적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들을 영어로 작성했다면, 예를들어 토익, 토플 혹은 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와 같이 본인의 영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섯번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조사표를 일본어로 작성한 후 서명을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여섯번째, 기본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일곱번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 서류가 불가하다면 주민등록증 앞/뒤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 등본도 신청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덟번째, 재학증명서나 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와 같은 최종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및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졸업 혹은 수료를 경우라면,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에는 번역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홉번째, 귀국시에 필요한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및 초기 일본에서의 생활비를 위한 약250만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열번째, 여권을 복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 사항이 있는 란 및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는 전부 복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위의 모든 서류들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합니다. 일본 워킹홀리데이 모집은 분기별로 모집을 하므로, 2017년도 제 1사분기 모집 공고가 곧 나올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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