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는,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할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 수단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들이 있으니,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사항으로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고하니,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및 지급 절차는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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