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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지만,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 임근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부상,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두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 활동을 하면서 구직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지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서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달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한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은 신고를 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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