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여 지급한다고해서 어떤 제도인가 내용 정리를 해 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이라고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경우는 전년도인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을 너무 적게 측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당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을 받기 때문에 올해는 정기신청이 끝났고 현재는 심사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고 하니, 내년에는 정기신청 기간에 꼭 하셔야 합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들은 ARS 전화(안내문을 받은 분만 가능), 모바일 앱(신청 안내를 받은 분만 가능),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년 5월 정기접수를 받고, 해당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는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지만,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2배로늘리고,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간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지 않게끔 연간소득이 많아졌으면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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