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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셨나요?

취업이 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액 모두는 아니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또는 받는다는 것은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이겠네요. 먼저 설명에 앞서, 축하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이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과 같이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과 같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도 모두 해당이 되지만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과 같이 관련볍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주의 사항으로는,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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