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소개해 봅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에 따른 만혼, 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혼이나 출산을 우너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나, 주택 마련 등 결혼 비용 부담에 따라 결혼을 망설이는 청녕이 많고, 신혼부부는 가족 계획시 주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나 신혼 및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신혼희망타운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로드맵 대비 3만호를 추가한 총 10만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저렵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당연히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이며 이외에 차별과 편견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하여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도 공급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특징으로는 기존 택지 활용 및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되며,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 및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단지내 단차 제거 등 신혼부부 특성 반을 반영하여 특화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은 분양형으로 공급이 되지만, 신혼부부가 자금 여건에 따라 임대형(분환전환형 공공임대)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위하여 초기부담 30%(임대형 선택시는 10%)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고, 거주기간에도 1%대 초저리 대출 지원으로 월부담액을 경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당첨되면 로또라고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듯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 가정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청약 가입 6개월이 경과해야하며,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하지만 배우자 소득이 있을시는 130% 이하로 기준 적용이 되며, 총 자산이 250,600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아래와 같으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소득이 70% 이하이면 3점, 100% 초과하면 1점, 정약저축 납입인정 횟수가 24회 이상이면 3점, 12회 이상이면 2점, 6회 이상은 1점의 가점을 받게됩니다.
올해 말에 위례 신혼희망타운,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을 시작한다고 하니, 공고가 어서 나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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