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구의 실업급여 신청때매 같이 알아본다고 머리 아픈 요즘입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권고사직으로 2년? 3년? 다닌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자격이되고, 25일 급여를 받고 퇴사 예정.
하지만 여기서 문제 발생! 알바를 했대요ㅠㅠㅠㅠ
25일 퇴사이나..... 프리랜서(?) 단기 알바(?)로 일봐준게 있는데..... 그 금액이 30일날 들어온다고... 헙.......
원천징수로 3.3% 떼고 받는다고 하니 신고가 되는건데.... 이럴 경우는 알바한게 마지막 근무지가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는지 엄청 답답하다며ㅠ
둘이서 고용보험 사이트도 살펴보고, 인터넷도 찾아봐도... 도저히 모르겠어서 고용보험에 질의를 남겼으나.... 받은 답변은 뭥미.....
애매한 답변과.... 홈페이지에서 봤던 실업급여에 대한 설명 부분을 다시 알려준....... ㅡ,.ㅡ
이직일 전에 18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사여야하고, 실업인정 기간 중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구요ㅠㅠ
잠시 알바해서 받을 돈이 퇴사일보다 뒤라서 그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한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알바를 하더라도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면 알바비용만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다고 하던데, 답변을 보면 그게 또 아닌가보네요....
시원스러운 답변 기대한 우리의 잘못이었지요....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랑 상담하는게 빠르겠다며 더 이상 질문은 안하기로...ㅎㅎ;
정 안되면 칭구는 알바비 안받는다고 하는데.... 힘들게 알바는 괜히해가지고...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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