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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변경되다는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안되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찾아보다가 내용 정리해 봅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정규직,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 등등 근로자는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아래의 임금은 최저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등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선정하는 상여금 등의 25% (최저 임금 월 환산액 기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7% (최저 임금 월 환산액 기준)

    -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하지만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경우 : 1,745,150원

 

 

내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판단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급여는 19755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745150원을 넘어서 괜찮은 것 같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교통비, 식비, 시간외수당, 상여금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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