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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코로나19가 참 힘들게 하는 요즘이네요ㅠ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가 있다는거 아셨나요?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하는 제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 ~ 1/2 지원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이 해당되며,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추진 기간은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을 하세요~

 

 

얼마전에 유급휴직 지원급 신청을 했는데, 주변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구요.

저도 헷갈리기도 하고 내용 공유 해 봅니다~

 

진행 순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승인 / 이때 사업주는 고용 유지 실시 ->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에서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씩 다시 설명 드릴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휴직일 전에 제출하면 된대요.

처리기간이 1일이라고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지 좀 더 걸리더라구요.

 

휴직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휴직 수당지급 기준은 기본급 x 100% or 80% or 70% 등 합의된 내용으로 적으면 되겠죠?

왜 휴직이 필요한지 상세히 적으세요.

지금은 다른 이유가 없네요ㅠ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감소" ㅠㅠ

관련 서류들을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처리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좋더라구요~

계속 처리 중으로 되어있어서 되고 있는건지 아닌지 불안했는데....  처리 완료까지 약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여기서!!! 처리완료가 끝난게 아니더라구요.

이거는 계획서가 승인이 난거에요. 계획서가 승인이 난 후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월 휴직 계획서를 1월 30일에 제출.

휴직 대상자는 2월에 휴직 들어가고~

신청한 계획서가 2월 10일 승인. (위에 화면들이 여기까지 인거죠!)

(매월 10일이 월급날이라면) 2월 월급날 -> 3월 10일이 되겠죠? 직원한테 협의한 급여를 보낸 후에

급여 명세서, 이체증 등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 후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주변분들 모두 계획서가 승인되면 바로 지원금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결론은 지원금 받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거....

 

지원금 신청에 참고하시고, 코로나19를 이겨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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