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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계속 되면서ㅠㅠ 단축근무, 유급휴직에 이어 이제는 몇몇 직원은 무급휴직을 해야 할 지경이 되었어요ㅠ

세무사무실 직원 왈, 무급휴직 진행시에 직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동의는 무슨... 대표가 무급휴직해야 한다고 하니 어쩔수없이 작성하는거지... 쳇//😡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 무급휴직동의서 양식 첨부합니다.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를 바라며.... ㅠㅠ

 

 

 

 

 

그리고 추가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등에 필요한 무급휴직 확인서 양식도 첨부합니다. 내용은 필요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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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소득인정액≠급여액'이 아니라는 사실!!!

 

 

주거급여 대상자/신정자격이 되는지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더라구요.

물론, 100% 정확한거는 아니지만 참고는 할 수 있으니깐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하고~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니 기준 임대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확인은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세요~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올거에요.

계산결과는 메시지 내용처럼 참고용일 뿐, 실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확인을 누르고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가구원수 2명

근로소득 200만원

주택 보증금 1억

금융재산 3천만원으로 입력해봤어요~

 

주택 보증금은 모두 부채로 들어가니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부채에도 입력해 주면됩니다.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결과보기 클릭!

소득인정액은 140만원으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네요.

 

 

하지만 위 자료는 모의계산된 것이니, 실제 신청 결과는 다를 수 있겠죠?!

실제 신청하는 방법도 곧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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