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통상적으로 매년 1회, 4월에서 5월 사이에 비자 신청이 오픈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FTA 발효로 2016년 신청부터 인원 선발이 증가된 3,0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을 한다고 하니, 서둘러야 하시겠죠. 참고 사항으로 2016년에는 5월 11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에 비자 신청이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 신청은 언제 시작을 할지 기다려보아요.
온라인을 통하여서만 비자 접수 및 승인 결과 확인이 가하며, 뉴질랜드 달러로 208달러가 신청비용으로 나오며 해외 결제가 가능한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로만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현지 등에서 비자관련 정보 및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시 작성하는 신청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잘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 한 후 15일 이내에 신체 검사 결과가 도착해야 하므로, 비자 신청 직후에 바로 신체 검사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부터는 지정 병원에서 신체 검사시에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직접 검사 결과가 송부되지만, 병원에 재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지요? 이민성 지정 병원은 서울에 위치한 3곳으로 신촌세브란스 병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동대문 삼육의료원과 부산 1곳으로 부산 해운대 백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적이 없고 비자 신청시 기점으로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여야 합니다. 체류 기간 동안의 최소 생활비인 NZ$4,200와 왕복 항공권 비용을 충당할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뉴질랜드 공항 입국시에 심사관이 귀국 항공편이나 초기 정착금을 위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요구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어 은행 잔고 증명서도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의 주요 특징으로는 비자 발급후 1년 이내 뉴질랜드로 입국을 해야하며, 입국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FTA 발효로 어학연수 기간이 연장되어 최대 6개월까지 연수가 가능하며, 취업도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동일 고용주와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하다는 조항은 한국-뉴질랜드 FTA 발효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1회에 한해 발급이 가능하나, 자격 요권을 갖춘다면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비자 연장을 위해서는 해당 비자로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3개월 이상 원예 및 포도제배업에서 종사한다면 3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 연장 신청은 반드시 뉴질랜드 현지에서 체류하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서와 신청비용으로 NZ$208과 함께 이민성 지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서안과 세금 납부 증면서와 같은 해당 업에서 종사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하겠지요.
신체 검사는 다시 받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이민성 직원의 요구가 있다면 재검사를 받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을 참고하세요.
출입국 심사시에 진술 불일치 및 거짓 진술이 드러나거나 하는 경우에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뉴질랜드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자 신청시에 정확한 내용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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