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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계속 되면서ㅠㅠ 단축근무, 유급휴직에 이어 이제는 몇몇 직원은 무급휴직을 해야 할 지경이 되었어요ㅠ

세무사무실 직원 왈, 무급휴직 진행시에 직원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동의는 무슨... 대표가 무급휴직해야 한다고 하니 어쩔수없이 작성하는거지... 쳇//😡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 무급휴직동의서 양식 첨부합니다.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없기를 바라며.... ㅠㅠ

 

 

 

 

 

그리고 추가로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등에 필요한 무급휴직 확인서 양식도 첨부합니다. 내용은 필요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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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인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소득인정액≠급여액'이 아니라는 사실!!!

 

 

주거급여 대상자/신정자격이 되는지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더라구요.

물론, 100% 정확한거는 아니지만 참고는 할 수 있으니깐요~!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준다고 하고~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니 기준 임대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확인은 복지로 사이트 (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클릭!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세요~

 

"조회하신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메세지가 나올거에요.

계산결과는 메시지 내용처럼 참고용일 뿐, 실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확인을 누르고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가구원수 2명

근로소득 200만원

주택 보증금 1억

금융재산 3천만원으로 입력해봤어요~

 

주택 보증금은 모두 부채로 들어가니 보증금과 동일한 금액을 부채에도 입력해 주면됩니다.

 

정보를 다 입력했으면 결과보기 클릭!

소득인정액은 140만원으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네요.

 

 

하지만 위 자료는 모의계산된 것이니, 실제 신청 결과는 다를 수 있겠죠?!

실제 신청하는 방법도 곧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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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로 코로나19가 참 힘들게 하는 요즘이네요ㅠ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가 있다는거 아셨나요?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의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재는 코로나 19로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실직 예방을 하는 제도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 ~ 1/2 지원 (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이 해당되며,

이외에도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 된다고 합니다.

 

 

추진 기간은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을 하세요~

 

 

얼마전에 유급휴직 지원급 신청을 했는데, 주변 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구요.

저도 헷갈리기도 하고 내용 공유 해 봅니다~

 

진행 순서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승인 / 이때 사업주는 고용 유지 실시 -> 지원금 신청 -> 고용센터에서 사실 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씩 다시 설명 드릴게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먼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휴직일 전에 제출하면 된대요.

처리기간이 1일이라고 나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그런지 좀 더 걸리더라구요.

 

휴직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휴직 수당지급 기준은 기본급 x 100% or 80% or 70% 등 합의된 내용으로 적으면 되겠죠?

왜 휴직이 필요한지 상세히 적으세요.

지금은 다른 이유가 없네요ㅠ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감소" ㅠㅠ

관련 서류들을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홈페이지 내에서 처리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좋더라구요~

계속 처리 중으로 되어있어서 되고 있는건지 아닌지 불안했는데....  처리 완료까지 약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여기서!!! 처리완료가 끝난게 아니더라구요.

이거는 계획서가 승인이 난거에요. 계획서가 승인이 난 후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월 휴직 계획서를 1월 30일에 제출.

휴직 대상자는 2월에 휴직 들어가고~

신청한 계획서가 2월 10일 승인. (위에 화면들이 여기까지 인거죠!)

(매월 10일이 월급날이라면) 2월 월급날 -> 3월 10일이 되겠죠? 직원한테 협의한 급여를 보낸 후에

급여 명세서, 이체증 등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 후에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주변분들 모두 계획서가 승인되면 바로 지원금이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결론은 지원금 받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거....

 

지원금 신청에 참고하시고, 코로나19를 이겨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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