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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아웃룩에서 외부 링크가 연결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ㅠ

 

뉴스레터 같으거면 안보면 그만이지만....

업체에서 받은거 보려고 하는데 안되니 엄청 불편ㅠㅠ

 

 

 

검색 끝에 해결 방법 찾았습니다~~~~ 다들 문제 해결하세욥~!

 

 

먼저,, 저는 아래와 같이 기사를 보려고 링크를 누르면

'소속 조직의 정책으로 인해 이 동작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센터에 문의하세요" 라고 뜨면서

연결이 안되는 증상이었어요...

 

 

 

 

이거때문에 며칠 짜증이 났는데...

해결 방법은 너무 간단했어요.. 그래서 더 짜증이 ㅡㅡ^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나보더라구요. 마이크로소프트 웹에서 해결 방법이 똭.....!!!

 

https://support.microsoft.com/ko-kr/help/310049/hyperlinks-are-not-working-in-outlook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지원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사이트 내에 있는 해결 방법을 따라하면 되요~!!

 

저는 방법 1. 이지픽스 자동 설치로 바로 해결되었어여ㅠ

다운로드 받아서 화면에 표시되는대로 따라서 하니... 바로 해결....

며칠을 왜 고생했던거니.... 쩝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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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 엑셀때문에 끙끙끙...

굳이 엘셀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을 좀 편하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 일을 더 만든거 같은 느낌?ㅋㅋㅋㅋㅋㅋ

 

엑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셀에 색을 넣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나중에 까묵거나 헷갈릴때를 대비해서 정리해 두려는 이유도 있어요ㅎㅎ)

 

조건부 서식을 활용해서 하려는 것은 H열에 컨펌 번호가 입력되었을 때, 행 전체의 색을 바꾸려고 합니다.

셀 하나만 바꾸는 것은 쉬운데.. 행 전체를 바꾸는 거 알아낸다고 끙끙;;;;

 

 

전체 데이터를 선택한 후,

홈 - 조건부서식 - 새 서식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을 선택해 주고,

수식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IF함수 이용하기~!

 

 

저의 경우에는

=IF($H1:$H13="","FALSE","TRUE")

라고 입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H1:$H13의 값이 없다면 서식 적용을 하지않고, 값이 있다면 서식 적용을 해라.

요런 의마가 되겠네요.

 

 

글꼴을 바꾼다던가, 셀 테두리 선을 바꾸거나 색을 바꾸는 등의 서식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밝은 회색이 적용되게끔 선택!

 

 

서식 지정 후, 확인을 누르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제목 줄도 색이 바뀌는데.... 색 원래대로 돌리는 것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애초에 제목 행을 제외하고 수식 적용을 해봤는데..... 안되더라구요???

엑셀은 너무 어려워 >.<

 

 

H열에 셀값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이 모든 셀에 회색으로 적용이 되는거 보이시죠?

 

처음 수식 적용할 때에 "공란이 아니면 수식 적용"으로 했기 때문에

컨펌 날짜, 컨펌 번호 등 셀 값만 입력이되면 수식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제목에 적용된 서식을 없애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제목을 선택한 다음에,

홈 - 조건부 서식 - 규칙 지우기 -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를 클릭하면 끝~!!

 

 

짜잔~~~

아래와 같이 서식 적용 완료~!!!

 

 

며칠을 끙끙거렸는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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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변경되다는거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안되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찾아보다가 내용 정리해 봅니다~

 

먼저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정규직, 파트타임, 외국인 근로자 등등 근로자는 모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아래의 임금은 최저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2.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 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등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의하여 선정하는 상여금 등의 25% (최저 임금 월 환산액 기준)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7% (최저 임금 월 환산액 기준)

    - 위 금액에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하지만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월 환산기준 209시간(유급주휴 8시간)의 경우 : 1,745,150원

 

 

내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지 판단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급여는 1975500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745150원을 넘어서 괜찮은 것 같지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교통비, 식비, 시간외수당, 상여금을 제외하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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