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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확대하여 지급한다고해서 어떤 제도인가 내용 정리를 해 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원이라고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와 같으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경우는 전년도인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미만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액을 너무 적게 측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단독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당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을 받기 때문에 올해는 정기신청이 끝났고 현재는 심사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못하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된다고 하니, 내년에는 정기신청 기간에 꼭 하셔야 합니다.

 

모든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대상자들은 ARS 전화(안내문을 받은 분만 가능), 모바일 앱(신청 안내를 받은 분만 가능), 인터넷,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년 5월 정기접수를 받고, 해당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는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지만,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2배로늘리고, 규모는 3배 이상으로 확대하여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간소득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간소득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지 않게끔 연간소득이 많아졌으면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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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지만,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 임근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부상,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두었다가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 활동을 하면서 구직 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지만,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지급을 위해서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내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중에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달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주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한달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은 신고를 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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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을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는,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거나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괴롭힘을 당하거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을 할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 수단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들이 있으니,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사항으로 구직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나,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다고하니,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액 및 지급 절차는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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