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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우연히 발견한 기계입니다. 보신적 있으신가요?

 

 

 

해피스팟 이게 뭐지? 무료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장치인 줄 알고 외국에서 친구들 놀러오면 이거 쓰라고 해야겠다 했는데, 찾아보니 보조배터리를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플을 통해서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제외라고 합니다.

서울도시철도 5, 6, 7, 8호선 152개역 전 역사에서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거나, 하차하거나 하게되면 바로 반납이 어려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이용 시간 이후에는 지연 반납료가 발생합니다.

 

매번 배터리때문에 고생하는 아이폰 사용자인 제 친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저도 보조배터리를 가지고 다니기는 하지만, 가끔씩 다시 충전을 해 놓는 것을 잃어버려서 당황할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급할 때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여해주는 보조배터리의 용량이 6,000mAh 짜리라고 하니, 보통 휴대폰을 한번이상 충전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해피스팟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어플 해피스팟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회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어플을 통해서 대여 신청을 하면 인증 번호를 받을 수 있는데, 무인 대여기에 이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보조배터리를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피스팟 어플을 통하여 대여 및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대여기마다 배터리 적재수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시에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인 대여기의 이용 시간은 평일을 기준으로 오전 5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휴일이나 공휴일 또는 역사별 열차 운행 시간 및 무인대여기가 설치된 역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인대여기 위치, 대여 및 반납 가능한 시간 또한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보조배터리는 무료로 3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3시간이 지나서 반납시에는 지연 반납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3시간 초과시에는 1,000원, 12시간 초과시에는 3,000원, 24시간 초과시에는 5,000원, 7일이 경과되면 기기변상금으로 34,650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손 및 분실을 할 경우에는 보조배터리 33,000원, 케이블 1,650원의 비용이 발생되니, 사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연 반납수수료는 해피스팟 어플에서 카드결제 및 소액 결제, 지정된 계좌로의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계좌 입금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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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한 연말을 보내고 싶은데, 새해에 새로운 곳으로의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전세 보증금 반환으로 걱정이 가득합니다. 새로운 곳으로는 이사를 꼭 가야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다음 사람이 구해지지 않으면 돈은 주기가 힘들다고 하니 말입니다.

여기저기에 수소문하고, 알아본 결과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떠나더라도 임차권등기라는 것을 하고 가면 거주하는 것과 동일하게끔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 세상을 너무 쉽게, 착하게 본 것 같습니다.

 

전에 묵시적 갱신이 됐었는데, 원래의 계약일에서 1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재계약하자고 연락이 왔길래 2년 자동 연장 아니냐고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자동연장이라는 말을 써 놓지 않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게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임차권 등기를 알아보면서 알게되었는데,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이 맞았습니다.

 

아래에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때의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이 됩니다.

제6조 1항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의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차인은 2년이 연장되지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기도 하니 내용 참고하셔서 꼭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차권 등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3에 의하여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임차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드립니다.

민사신청과에 비치되어있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차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1통,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차목적물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도면 6통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해 놓으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되면 이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 전에 미리 등기를 해 놓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 신청 후 완료까지 약 7일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 미리 신청을 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세상 손해보지 말고, 권리를 주장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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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오랜만에 국을 끓여보았습니다.

여름에는 가스불을 켜는거조차 생각하기도 싫을만큼 너무 더워서 한동안 끓이지 않았던 국물요리인데 말인데, 추운 날씨에는 뜨끈한 국물이 절로 생각이 납니다.

국 중에서 가장 끓이기 쉬운 소고기 무국을 끓여봅니다. 사실은 집에 바람들기 직전인 처치곤란한 무가 있어 피클을 만들까 하다가, 오늘 우연히 냉동실을 정리하다 한쪽 구석에서 얼려놓았던 소고기를 발견하고는 바로 무 없애기, 아니 국 만들기를 시작해 봅니다.

 

참고로 무는 소화불량 및 위산과다에 좋고,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많은 비타민과 다양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무의 알싸하게 매운 맛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의 요리도 저의 아니 우리의 요리 스승님인 백주부님의 집밥 백선생 레시피를 따라해 봅니다.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하기 전, 냉동실에서 꺼낸 소고기를 해동 시킬 겸 찬물에 담궈 핏물까지 빼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무를 썰어 준비해 둡니다. 저는 제 취향에 맞춰서 무를 얇게 썰어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료로는 다진 마늘, 국간장, 참기름, 소금, 후추, 다진 파를 한쪽에 준비해 둡니다.

 

국에 들어갈 재료들의 손질이 끝났으면, 이제 소고기 무국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먼저 냄비에 핏물을 뺀 소고기를 넣고, 참기름을 살짝 넣어 달달 볶아줍니다. 고기가 살짝 익으면, 썰어놓은 무를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이렇게 소고기와 무를 같이 볶아주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무에 고기의 향이 베어 더 깊은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 둘을 어느 정도 잘 볶아 준 후에는 물을 넣고 끓여줍니다. 국을 끓이는 것이니 물을 넉넉히 넣어야겠죠?

국이 끓기 시작하면, 다진 마늘 반 숟가락을 넣어주고, 국의 색을 내기 위해 국간장을 넣은 후, 소금으로 간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때에 후추를 넣어주면, 좀 더 풍미있는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 통후추밖에 없으므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간을 맞춘 국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다진 파를 넣고 다시 한소끔 끓여내면 완성입니다.

 

 

소고기 무국은 난이도 별 한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으니, 추운 겨울 날에 따끈한 국에 밥 한그릇으로 든든하게 드시고, 우리 모두 추위를 이겨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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