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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란 고용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 45세 이상(대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 휴업자,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훈련 카드를 신청, 발급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단, 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근로자 카드를 신청할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자, 육아휴직자,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비 지원은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일반과정은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100% 지원이 되며,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국어 과정은 수강료 중 정부지원금의 60%를 받을 수 있지만 정규직은 20시간당 45,000원을 비정규직은 20시간당 54,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격훈련과정은 정부지원금의 100%를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외국어 과정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훈련과정 수강 후, 총 훈련비용 중 지원 금액이 환급이됩니다. 80%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환급은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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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소개해 봅니다.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신혼부부 및 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에 따른 만혼, 혼인 기피, 출산 포기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혼이나 출산을 우너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나, 주택 마련 등 결혼 비용 부담에 따라 결혼을 망설이는 청녕이 많고, 신혼부부는 가족 계획시 주거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나 신혼 및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신혼희망타운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로드맵 대비 3만호를 추가한 총 10만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저렵하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당연히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이며 이외에 차별과 편견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하여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도 공급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의 특징으로는 기존 택지 활용 및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교통이 편리하고 주거여건이 좋은 도심 내외에 공급되며,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 및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단지내 단차 제거 등 신혼부부 특성 반을 반영하여 특화설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저감, 에너지 절감, 화재 및 범죄 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해당 주택은 분양형으로 공급이 되지만, 신혼부부가 자금 여건에 따라 임대형(분환전환형 공공임대)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돈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를 위하여 초기부담 30%(임대형 선택시는 10%)만 부담하면 되도록 하고, 거주기간에도 1%대 초저리 대출 지원으로 월부담액을 경감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당첨되면 로또라고하면서 관심을 많이 갖는 듯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예비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 가정에게 입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청약 가입 6개월이 경과해야하며,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월 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하지만 배우자 소득이 있을시는 130% 이하로 기준 적용이 되며, 총 자산이 250,600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아래와 같으니,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장려를 위해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소득이 70% 이하이면 3점, 100% 초과하면 1점, 정약저축 납입인정 횟수가 24회 이상이면 3점, 12회 이상이면 2점, 6회 이상은 1점의 가점을 받게됩니다.

 

 

올해 말에 위례 신혼희망타운, 수서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을 시작한다고 하니, 공고가 어서 나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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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셨나요?

취업이 되면 남아있는 실업급여액 모두는 아니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 또는 받는다는 것은 재취업에 성공했다는 것이겠네요. 먼저 설명에 앞서, 축하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이거나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함께 근로자는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과 같이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과 같은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와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도 모두 해당이 되지만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과 같이 관련볍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주의 사항으로는,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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